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조사와 처벌 (문단 편집) == 죄책 == 조현아는 항공기 보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승무원을 폭행했으며, 운항[* 출입문이 닫히고 다시 열릴 때까지 벌어지는 모든 일]에 차질을 빚게 하였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항공보안법 제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업무방해죄]]와 [[강요죄]] 성립에도 이견은 없다. 검찰에서는 당시 조현아가 승객으로 탑승한 것으로 보았기에 성립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측에서는 승무원의 하기 행위가 항공사 객실담당 임원으로서 본인의 권한에 해당하는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조현아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닌 본인의 화를 못 참고 즉흥적으로 폭행과 함께 사적 처벌을 내린 행위이기에 구성요건해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행위]]나 [[긴급피난]]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 하지만 사안과 관련하여 가장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공기항로변경죄의 성립여부는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되었다. 당 조문을 살펴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현아는 '''사람'''이며, "운항중"인 '''항공기'''에서 "위력"을 사용하였다는 부분까지는 명백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항로"를 "변경"하게 하였다는 점인데, 핵심은 "항로"의 정의이다. 동법 제 2조(정의)에 의해 준용되는 항공법 제2조의 제21호는 항(공)로에 대해 ""항공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항공교통업무기준 제5조 제88호는 ||"항공로(ATS route)"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항공기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설정한 다음 각 목의 특정 항공로를 말한다. 가. 항공로(ATS route)란 용어는 항공로, 조언항공로, 관제항공로 또는 비관제 항공로 및 도착항공로 또는 출발항공로 등을 말한다. 나. 항공로(ATS route)는 항공로 지정어, 중요지점사이의 항적방향, 거리, 보고기준, ATS 기관이 결정한 최저안전고도를 포함하는 항공로 구성 요소에 의해 규정된다. || 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항공로에 유도로 및 활주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에 항공보안법 제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던 것 같다. [[http://www.mltm.go.kr/USR/BORD0201/m_67/DTL.jsp?mode=view&idx=153202|항공로란?]] [[http://www.mltm.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2502|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참고 글]] 검찰에서는 세 가지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1. 항공로의 개념을 넓게 바라보아 항공교통관제의 컨트롤을 받는 택시웨이도 항공로에 해당된다고 본다. 2. "항로"라는 단어와 "항공로"라는 단어를 별개의 단어로 보아 "항로"에 택시웨이를 포함하여 해석한다. 3. "항로를 변경"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보아 택시웨이는 항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조현아의 행위로 인해 항공기가 원래 예정된 시각에 예정된 위치에 있지 않게 되었으니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 || 조현아 측에서는 검찰의 항공로 개념을 형법상 금지되는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1번의 경우 항공용어상 대체로 항로=항공로의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항공로는 법문상 명백히 택시웨이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유추해석에 해당된다. 2번의 경우 "항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만큼 법원이 법해석이 아닌 입법행위에 해당되는 월권에 해당될 수 있다. 3번 항목의 경우 조현아의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항로가 "변경되었다"는 부분은 "변경하게 하여"라고 법문상 능동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과 상충된다. 이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승객의 단순 기내 소란으로 약간의 시간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하기에 지나친 가벌성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였다. 이 법리적 다툼은 검찰에서 검토하여 기소 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었다. 보다 많은 자료로 보다 설득력있게 재판부에 제시하는 쪽이 승리하게 될 것이었다. 또한 증거인멸을 지휘한 여모 상무의 구속에 따라 조현아의 증거인멸 교사내지는 방조혐의도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검찰은 조현아를 증거인멸교사보다 형이 높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였다. 따라서 검찰은 조현아에게 교수직을 약속받고 국토부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__여승무원들과 기타 대한항공 직원들을 모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해야 한다.__''' 또한 이후 재판에서도 해당 승무원이 거짓진술을 할 경우 '''__[[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위증죄]]로 추가 형사처벌__'''될 수 있다. 한편 조현아의 변호인은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했을 때 비행기가 이동중인이란 사실을 몰랐다”라며 항로변경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는데 푸시백시 시트벨트 사인이 켜지고, 관련 안내가 나오고, 비행기의 움직이 느껴지며, 창밖의 풍경이 변하는데 씨알도 안 먹힐 소리를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